한양대학교 ERICA 사회교육원

교육원 소개

Introduction

부속기관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정일 : 2003년 08월 11일 / 개정일 : 2025년 09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83조(부속기관)에 의거,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인 및 실용인을 육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ERICA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5.)

제2조 (사업)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9.1.)

1.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 조사

3.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 기획,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국책사업,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

5.  평생교육 전문 연구.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사업

6.  기타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설치)

교육원은 본교 ERICA 내에 둔다. (개정 2009.12.5.)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①  교육원에는 원장, 행정팀장, 직원 및 약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12., 2010.7.30.)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③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관리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행정팀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30.)

제5조 (교원)

삭제 (2015.4.13.)

제5조의2 (직원 등)

(본조신설 2015.4.13.)

①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기타 요원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①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4.13., 개정 2025.9.1.)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ERICA)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관리처장, 기획처장, 사회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3., 2023.6.30., 2023.11.1.)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4.13., 개정 2025.9.1.)

제7조

삭제 (2015.4.13.)

제8조 (기능)

(본조 전부 개정 2025.9.1.)

삭제 (2025.9.1.)

삭제 (2025.9.1.)

1. 제 규정의 발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9.1.)

2.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호 이동 2025.9.1.)

제8조의2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본조 신설 2025.9.1.)

①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교육원장, 행정팀장, 담당 직원,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소집은 필요시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입학, 휴학, 복학

제9조 (입학 시기)

교육원의 수강생 모집(입학)시기는 원장이 정하고 특별과정 등 사유가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자격)

①  평생교육법 상에서 제한이 없는 한 성별, 연령, 신분 및 학력에 구애 없이 교육원에 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과정 및 자격취득과정 등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학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특별히 입학자격을 제한 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 및 면접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1조 (입학지원 및 사정)

①  교육원에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는 수강료와 함께 교육원 소정양식에 의한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친 자를 입학사정의 대상자로 삼는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의 입학절차를 마친 자가 모집정원 내에 들어온 경우 입학사정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점인정과정을 수강 신청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학사정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5.)

③  입학사정을 마친 자라도 본교 및 교육원에 명예 훼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지나친 성격장애, 또는 현저히 수학 능력부재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원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및 수강료)

①  교육원 등록은 정해진 수강료를 기일 내에 납입한 경우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특별히 수강료 감면 및 장학 혜택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 취소 및 환불)

①  교육원 등록 후 개강전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②  등록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은 학칙에 의거한다.

제14조 (휴학 및 복학)

①  과정 수강 중 휴학 및 수강관련 양도는 불가하다. 다만, 학점인정과정의 경우 휴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②  복학은 개강 1주일을 전후하여 복학원서(소정양식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교육시간 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비 인상분은 복학 시에 추가로 부담하고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자진퇴학으로 간주되고,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다. 또한 복학 후 1회에 한하여 휴학은 가능하나 수강료의 환불은 요구할 수 없다.

제5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제15조 (교육과정)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기간과 신규 교육과정은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교육시간)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과목별로 수강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 및 교육시간 배정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교육장소)

교육원의 교육장은 교내시설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교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정원)

교과과정 내의 과목별 모집정원은 교육원의 교육환경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1.)

제19조 (평가)

교과목별 성적평가는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다만,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

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평가 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총장 또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21조 (포상)

수강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사회교육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9.1.)

제21조2 (징계)

①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 (운영재원)

교육원의 운영 재원은 등록자의 수강료 수입금, 위탁자의 후원금 및 기타 교육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24조 (기타)

교육원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2003.8.1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안산 사회교육원 학칙은 폐지한다.

부칙(2006.12.12.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규정, 2023.6.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6조제2항의 “ERICA부총장”을 “부총장(ERICA)”로 한다.

③ ~ ㊹  <생략>

부칙(직제규정, 2023.11.0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은 조직개편 관련 규정이 공포된 2023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6조제2항의 “교무처장”을 “교육혁신처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처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 ㊿  <생략>

부칙(2024.6.28. 공포)(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9.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6조 제1항의 ”원할한 운영을“을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로 한다.

②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6조 제3항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로 한다.

③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8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④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18조의 ”교과과정 내의 과목별 모집정원은 교육원의 교육환경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매학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를 ”교과과정 내의 과목별 모집정원은 교육원의 교육환경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⑤  「ERICA 사회교육원 규정」 제21조의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