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Application
할인규정
제출방법 : 메일 cec@hanyang.ac.kr / Fax 031-400-5834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결제 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타 첨부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 1개 부문만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감면율 | 제출서류 | 비고 |
|---|---|---|---|---|
| 비학위과정
(역량과정)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학점은행제 (재학생의 경우, 휴학생 제외) |
20%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
| 사회교육원 역량과정 수료생 | - | 본원 전산조회 | ||
| 본원 복수과목 수강자 | - | 본원 전산조회M
학기별 2개과정 이상 신청자M (두번째 과목부터 감면적용) |
||
| 한양대학교 ERICA 입주기업 임직원 (사전협약 기업에 한함) | 재직증명서 | |||
|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
국가유공자 본인 | 100% | 대상자 증명서 | 대학수업료 등 면제 |
| 국가유공자 자녀 | 50% | |||
| 학점은행제 재학생 추천 신입생 및 추천인 본인 | 10% | 입학원서
(추천란 기재) |
각 10%감면 | |
| 공통 |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납부자 | 별도기준 | 발전기금 납부금액별 할인율 상이 | |
| 한양대학교 교직원 | 별도문의 | 031-400-5843~46 | ||
* 업데이트 일자 : 2025.09.01./
학위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1,2주차)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3,4주차)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5~7주차)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8주차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참고사항
ㆍ 제4조제2항제1호 : 과오납의 경우
ㆍ 제4조제2항제2호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ㆍ 제4조제2항제3호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ㆍ 제4조제2항제4호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환불발생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 (전화접수일자 기준)
비학위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참고사항
ㆍ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제4항제1호 :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ㆍ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제4항제2호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ㆍ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제4항제3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비고
ㆍ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ㆍ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ㆍ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발생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 (전화접수일자 기준)